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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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9-03 | 조회 | 7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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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안내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다음을 안내 드립니다. □ 내용 ○ 시행일시 : ‘2020.09.01 ○ 주요내용 : ①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․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(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). ※해당 우선 입소 항목으로 입소대기 신청할 경우 ,관련 서류 증빙 필수 -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: 의사 진단서등 임신 증빙 서류 - 초등학교 1․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 : 주민등록등본등 가구 증빙 서류
②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(시행규칙 별표1), 급·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 금지(별표 8).
③0∼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*도 3~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(시행규칙 별표8의4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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