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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: 어린이집지원 - 보육행정 - 보육사업안내

보육사업안내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9-03 조회 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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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보건복지부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안내

영유아보육법 시행규칙이 일부 개정 및 시행됨에 따라 다음을 안내 드립니다.

□ 내용 

 ○ 시행일시 : ‘2020.09.01

 ○ 주요내용 :

       ①어린이집 우선 입소 대상을 임신부 자녀인 영유아 및 초등학교 1․2학년 자녀가 있는 가구의 영유아까지로 확대(시행규칙 제29조 및 별표8의3). 

        ※해당 우선 입소 항목으로 입소대기 신청할 경우 ,관련 서류 증빙 필수

         - 임신부의 자녀인 영유아 : 의사 진단서등 임신 증빙 서류 

         - 초등학교 1․2학년 자녀가 있는 가구 : 주민등록등본등 가구 증빙 서류

 

       ②어린이집이 설치된 건물의 유휴공간을 다함께돌봄센터나 지역아동센터로 이용(시행규칙 별표1),

          급·간식 위생관리를 위한 강화조치로 유통기간 만료식품은 어떤 경우에도 어린이집에서 보관 금지(별표 8).

 

       ③0∼2세 영아 대상 표준보육과정*도 3~5세 누리과정과 동일하게 놀이 중심으로 개선(시행규칙 별표8의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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