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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활동비란? 보육교직원의 자기 개발 장려 및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당입니다.

  • ‘연구활동비’란?
    • 보육교직원의 자기 개발 장려 및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당
  • 지원대상
    • 지원기준일에 관내 가정, 민간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, 특수교사, 야간연장교사, 운전원
  • 지원내용
    • 2024년 기준 충족자: 2025년 월 100,000원
    • 2024년 기준 미충족자 및 2025년 신규 입사자: 2025년 미지급
      ※ 2024년 연구활동 기준 충족 시, 2025년 연구활동비 전액 지원
  • 지원 제외 대상
    • 원장, 보조교사, 대체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
    • 원장(대표자 포함)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
    • 출산휴가 및 휴직자
    • 주 29시간 이하 근무 운전원
    • 당월 16일 이후 채용자 및 15일 이전 퇴직자
    • 행정처분 해당 익월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육교직원
    • 소(訴)제기로 인한 행정처분 집행 정지 기간 중인 보육교직원
  • 연구활동 자료 제출 대상
    • 2024년에 연수구 가정,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(매월 15일 임용 상태가 재직인 경우) 담임교사, 특수교사, 야간연장교사, 운전원
  • 연구활동 기준
    • 1년 30시간 이상 교육 수료
      ※ 2024년 연구활동비 지급받은 기간(기존 대상자) 또는 2024년 연수구 근무 개월(신규 대상자)에 따라 기준 시간이 상이함.
  • 1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,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, 연수구(구청) 주관 교육
    •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은 제외
    증빙자료이수증 인정시간실 교육시간
  • 2 보육관련 각종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수상(장려상 이상) 증빙자료상장 인정시간10시간
  • 3 당해 연도 열린/우수어린이집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
    • 열린어린이집 선정서: 2024년 심사 종료 후 선정(유지) 되었을 경우 유효
    • 우수어린이집 선정서: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일 경우 유효
    증빙자료선정서 인정시간10시간
  • 4 교재교구 제작
    • 환경구성, 행사 등 일회성 교구이거나 실제로 놀이할 수 없는 교구 미인정
    • 동일 교구는 기관 내 1명만 인정
    증빙자료교구계획서(센터 양식 사용 필수) 인정시간2개당 3시간(최대 연 2회, 6시간만 인정)
  • 5 자격증 취득 과정
    • 보육과 관련된 분야만 인정(예: 색종이 접기 지도사, 동화구연 지도사 등)
    증빙자료이수증, 자격증 인정시간실 교육 시간 또는 1학점 1시간
  • 6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(프로그램)
    • 대학원 수업, 보수교육 등
    • 보육 관련 학회 참석
    • 실시수업(피아노연주, 영상제작 강의 등)
    • 자기개발 교육(사무기능화 교육, 정보화교육, 재무회계 교육 등)
    • 학습공동체(동아리) 활동
    증빙자료이수증, 참석확인증 인정시간실 교육 시간 또는 1학점 1시간(실기수업 및 자기개발교육은 1주제 당 10시간만 인정)
  • 7 법정 및 필수의무교육
    • 동일한 주제(내용)의 교육은 1회만 인정됩니다.
    증빙자료이수증 인정시간실 교육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