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상담은?
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
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직무 스트레스 줄이고,
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상담을 실시합니다.
| 상담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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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담시간 | 회당 50분 소요 |
| 상담장소 | 연수구육아종합지원센터(연수구청 604호 공감뜰) |
| 진행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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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담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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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담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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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담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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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행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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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 후, 상담확인서 발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