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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복지지원법 [시행 2022.1.1.]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2-25
조회
716
첨부파일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법률)(제18218호)(20220101).hwp
다운받기
장애아동 복지지원법
[시행 2022. 1. 1.] [법률 제18218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【제정·개정이유】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바,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또한, 현행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가.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제공받은 자료ㆍ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제14조제2항 신설).
나.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,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(제21조제3항 신설).
<법제처 제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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